향후 권익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채용비리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채용비리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① 「㉠채용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 또는
②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①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용 비리의 주체 개념이 넓은 이유는 채용비리가 단지 담당자 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외부의 청탁에 의해서도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험생에 의한 부정행위는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용 비리의 개념에서 중과실이 포함되는 이유는 실무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중과실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기타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향후 정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202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근절 추진단의 발족으로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청렴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