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이슈가 관심을 덜 받는 인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도 일부 상향되기도 하였거니와(농산물의 경우 10만원, 화한의경우 10만원 등) 모두들 새로운 법령에 적응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법이라 합니다.)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벌금 부과보다는 공무원 징계령 등 내부 규정에 의한 처벌이 더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인상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부정청탁법보다는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불이익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루었던 케이스 중 하나로 "3만 7천원 상당의 기념품을 받아"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에도 부정청탁법은 사안 검토 초기 단계부터 배제되었습니다.
부정청탁법의 경우 익일 받은 물품을 돌려주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넓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 금품 수수만으로 강등 또는 감봉의 징계가 이루어지며, 금액이 큰 경우 파면 처분까지 내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150만원 전후의 금액의 수수만으로도 파면 처분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조심하는 경향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만큼 향후 더욱 해당 조항이 문제될 소지는 높아진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제의 정비를 통해 푸는 것 외에 시스템에 의해 모니터링의 여지를 높여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법률사무소 IB
김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