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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노무 /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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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IB
      2021년 6월 06일
      채용절차법의 불합격 통지 의무 어떤 파급효가 있을까
      인사 노무 / 채용
      2021.5월 11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불합격 사유 통보를 요구할 수 있고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파장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객관식 시험의 유지 강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취업에서 객관식 시험이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좀더 객관식 시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불합 여부를 정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적정하고 표준화된 짧지만 공손한 형태의 불합격 통지 문구 샘플로 대응 " 본사에 지원해준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지만, 당사가 필요로하는 역량, 인재상과 귀하가 필기,면접 과정에서 보여준 것이 일치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금번 채용에서는 귀하에 대한 합격 통지를 '보류'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업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답변의 샘플을 들고 답변할 소지가 높습니다. 3. 수시채용에서 채용 보류와 불합격의 차이는 미국의 경우 채용시 일정 리스트 만들고 자리 생기면 부르는 방식(수시채용)을 취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채용하지 않는다하여 불합격이라는 것이 아니고 회사 채용 여력이 2명뿐이라면 우선적으로 2명을 채용하고 차후 결원이 발생하면 그 이후 순번에게 연락을 주어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의 제약은 존재) 그런 경우 채용 통지 보류(나중에 자리나면 채용할께)와 불합격(너는 틀렸어) 사이의 간극이 애매하다보니, 일단 채용 통지 보류의 경우에도 설명을 해야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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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IB
      2021년 5월 09일
      사망한 남편에 대한 이혼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상속 사건
      "50여년을 살아온 남편과 이혼하고 이혼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변호사로서도 드믄 케이스이다보니, 관련 선행 사례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 물론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확고하게 나온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선례가 좀더 쌓여야 합니다. ) 얼마전 본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이러한 견지에서 원고측(부인)의 이혼상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토지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었으나, 지분 관계로 정리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년에 걸친 긴 소송이었습니다. 판결문 일부를 소개합니다. " 이혼한 부부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동안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를 상대방의 사망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청구인은 협의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상속사건, 이혼 사건에 대해서 문의할 것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 lawib@lawib.kr T. 02.2088.8299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122 서은빌딩 2,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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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IB
      2021년 2월 14일
      면접 후 평가지 조작
      인사 노무 / 채용
      면접이 끝나고 면접관님들까지 모두 귀가한 뒤라면, 면접 평가지에 손을 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 중 일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3명의 면접위원 중 한명으로 참여했으며, B씨는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공개채용으로 2명의 환경미화원을 뽑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3차 면접 과정에서 2명이 공동 2위가 됐고, B씨는 이를 A씨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A씨는 공동 2위 중 한명과 같은 지역 출신인 면접위원에게 면접표 수정을 부탁했고, 이미 채점한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중’에서 ‘상’으로 수정했다. 이후 B씨는 처음부터 동점자가 없었던 것처럼 허위의 ‘환경미화원 최종 합격자 결정’ 공문을 작성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2/14/C4VMGCFJWZGGHFYXPDXBWY4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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