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합격자로서 5급 사무관 임용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 고려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언론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사진 촬영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재량일탈 남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나향욱 기획관의 케이스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당시 나기획관의 경우 언론 지상에 이른바 "개돼지 발언"의 보도가 다소 오도되어 파면처분까지 갔으나 차후 강등 처분 정도로 정리되었습니다.
인사소청의 경우 예상보다 시일이 오래걸리는데, 그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한 전략을 짜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시험(옛 행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교육생이 다른 교육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지난 5월 퇴학당한 가운데 이 교육생이 합격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처벌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합격이 취소된 20대 남자 교육생 A씨는 인사혁신처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합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5월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수업을 받던 도중 휴대전화로 여성 교육생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다른 교육생들이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문제가 제기됐다. 인재개발원은 이후 교육생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의 퇴학을 결정했다. (이하 생략)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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