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월 11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불합격 사유 통보를 요구할 수 있고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파장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객관식 시험의 유지 강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취업에서 객관식 시험이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좀더 객관식 시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불합 여부를 정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적정하고 표준화된 짧지만 공손한 형태의 불합격 통지 문구 샘플로 대응
" 본사에 지원해준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지만, 당사가 필요로하는 역량, 인재상과 귀하가 필기,면접 과정에서 보여준 것이 일치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금번 채용에서는 귀하에 대한 합격 통지를 '보류'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업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답변의 샘플을 들고 답변할 소지가 높습니다.
3. 수시채용에서 채용 보류와 불합격의 차이는
미국의 경우 채용시 일정 리스트 만들고 자리 생기면 부르는 방식(수시채용)을 취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채용하지 않는다하여 불합격이라는 것이 아니고 회사 채용 여력이 2명뿐이라면 우선적으로 2명을 채용하고 차후 결원이 발생하면 그 이후 순번에게 연락을 주어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의 제약은 존재)
그런 경우 채용 통지 보류(나중에 자리나면 채용할께)와 불합격(너는 틀렸어) 사이의 간극이 애매하다보니, 일단 채용 통지 보류의 경우에도 설명을 해야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