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1급 기획관 나향욱씨의 케이스 경우 술자리에서 개돼지 발언을 하면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파면 처분까지 갔다가, 강등 처분 정도로 정리가 되어가는 인상입니다.
5급 행시를 합격한 합격자가 연수원 입소 1주일만에 다른 교육생을 촬영한 경우, 퇴학처분을 한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할까요?
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5항에는 ''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자격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용 과정에서의 심사는 교육적,미래 인력 양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 https://news.v.daum.net/v/20190714161501214?fbclid=IwAR0vg2faR95f_I-VUWm57-VQKCujdWinhbzkxnGdzlmNMrBB9FEc4oIBtEI )
참고로 같은 학교 학생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경우,
설령 형사처벌은증거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으로는 퇴학의 조치가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하 기사 일부 내용)
"B씨는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를 잘 아는 사람들도 거주하는 B씨 원룸 복도에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B씨가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원고에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B씨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B씨는 사건 발생 4일 후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원고에게 악감정을 갖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B씨는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는 원고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것은 원고의 추측"이라며 "성 인권 보호 규정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니 B씨가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상황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971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