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승진 인사에 4차례 개입해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려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김승환(66) 전북교육감에게 대법원이 25일 유죄를 확정했다. 관행처럼 이어진 선출직 공무원의 광범위한 인사권에 제동을 건 판결이란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요컨대, 김승환 교육감님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형보다 낮은 벌금형만으로는 금액이 크더라도 교육감 지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과거 제주시 등에서 사무관 승진에 근무평정 1순위자를 제치고 2순위자를 승진시킨 경우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건의 경우 근무평정 순위 자체를 조작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입니다.
4급 과장급 승진의 경우 역량평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자의 경우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되게 됩니다. 그만큼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의 선출직의 인사권한이 제한될 여지가 있지만 점차로 지자체 행정 등에 객관성을 부여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향후 정책적으로 고민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