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면접 과정에서는 경력자의 경우 이전의 급여를 묻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채용 싸이트에서는 이전의 경력을 밝히는 과정에서 급여 range를 묻기도 한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는 2018년부터 이전의 급여를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처음 받았던 급여에 기초하여 다음 이직 후의 급여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
주로 여성이 이직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법제가 필요할까?
헤드헌팅 시장이 미국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급여 등 보상이 어느 정도 획일적인 임금 테이블에 의해 관리되는 경향이 있는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는 이러한 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않는 듯 하다.
이전의 급여와 상관없이 회사 내부의 규율에 의해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이며,
이직 자체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러할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비슷한 법제 도입이 논의될 날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