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채용 현장에서는 면접 평정 결과에 대한 시비가 생기기도 한다.
면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탈락시킨 면접관은 잘못 판단했거나, 무엇인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은 1차적으로 면접관의 인식과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용권자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그 경력 및 자질에 관하여 전문적인 정성평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2. 3. 24. 선고 2021누47914 판결).
그외 부수적 판단 요인으로 법원이 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 순서를 추첨에 의해 정하였는지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는지
이 사건 채용절차의 면접전형은 추첨에 의해 면접순서를 정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면접 이후 위 관리번호로 서류전형 시 부여된 임시번호를 대체하였는데, 평가위원들이 의도적으로 해당 면접 대상자와 일치하는 서류전형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면접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블라인드 형태로 면접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평가위원들이 면접전형 당시 원고의 징계 이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면접점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22. 3. 24. 선고 2021누47914 판결).
요컨대,
면접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에 법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다만 면접 전형이 이루어진 과정을 통해 적정성을 역으로 추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