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이 끝나고 면접관님들까지 모두 귀가한 뒤라면, 면접 평가지에 손을 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 중 일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3명의 면접위원 중 한명으로 참여했으며, B씨는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공개채용으로 2명의 환경미화원을 뽑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3차 면접 과정에서 2명이 공동 2위가 됐고, B씨는 이를 A씨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A씨는 공동 2위 중 한명과 같은 지역 출신인 면접위원에게 면접표 수정을 부탁했고, 이미 채점한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중’에서 ‘상’으로 수정했다. 이후 B씨는 처음부터 동점자가 없었던 것처럼 허위의 ‘환경미화원 최종 합격자 결정’ 공문을 작성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2/14/C4VMGCFJWZGGHFYXPDXBWY4B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