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인사혁신처)
5급 기술직 행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에서 인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양성평등 특례 조항 적용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면접 단계에서 탈락한 학생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의 행정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김용욱 변호사)
오늘 인용 재결이 났습니다. (승소)
이번 사건은 기존 결정례를 뒤집은 사건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인사혁신처는 1. 법규와 내부 규정대로 집행했으며, 2. 이제껏 한번도 패소하지 않고 승소를 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패소 결과를 받게 되었으니...
예상치 않은 결과에 무척 당황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 사무관님께서도 많이 애쓰신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착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로서, 지난해 5급 기술직 면접을 돌보아 주었던 학생들은 전원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청년이자 저희 의뢰인이었던 분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해당 사건은 17년 2월경 청구됐으며 신사옥은 17년 11월경 이전하여 주소가 구 주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